▲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2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이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2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사무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회사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출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 마음은 '꼭 하겠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램프 리턴(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것) 지시 등을 폭로했기 때문에 계속 회사에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은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제2, 제3의 박창진'과 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는 강탈돼도 된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객실 담당 여모 상무 등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그 뒤에 닥칠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베풀겠다'는 식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면서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륙 전의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확실한 항로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라면 '항공기 문을 닫고 나서 이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되는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결 나면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어떤 세력도 '항공기 문 닫자마자 항로변경을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니 내가 한 행동은 무죄다'고 주장하면 맞는 말이 돼버리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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