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포항시가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36동, 2013년 124동, 2014년 15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60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범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되고 초과분은 자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희망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신청서(지붕사진 첨부)와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모집한 후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23개동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외주파트너사와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지붕 교체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수는 1만 3,942개동으로 이 중 주택이 1만 1,324개동으로 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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