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예상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후폭풍이 거센데다가 정청래 간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자 정부는 바꾸었다.

 

정부는 당초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회 안행위에서 큰 벽에 부딪혔다. 정청래 간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인상안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직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담배세 인상안은 국세에 해당되어 지난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안행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해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1월 초 정종섭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해왔을 때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며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경북 대의원대회가 실시되고 있던 틈을 타서 정부는 또다시 꼼수증세, 몰래증세를 하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주민세 인상안은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연 4620원이다. 전국의 주민등록 세대수가 2,000만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1,07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추후 주민세 명목으로 연간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4천억원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2017년까지 추가로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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