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공포된 후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

[중앙뉴스=박미화기자]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27일 열린 군위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보조금을 2년간 군비로 보조하여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이자보조금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후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이자보조금 지원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