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 집중 단속

▲ 소나무 이동 단속차량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관내 봉화, 울진 등 금강소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은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산양서식지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송 군락지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소광리 입구에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을 동원하여 재선충병이 유입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관리를 통해 청정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나무 이동 단속은 관내 우량 소나무 지역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 집중 단속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도 집중단속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효형 보호팀장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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