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개인정보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사진=YTN)     © 정아름 기자

[중앙뉴스=정아름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개인정보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위해 제공됐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억대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를 한 건에 2000원씩 712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값비싼 보석부터 고급 승용차 경품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모권을 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팔아넘긴 것.

 

경품 행사 개인정보를 팔아 재미를 붙인 홈플러스는 아예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겼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1건에 2800원에 거래됐고,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무단으로 넘긴 1694만 건 가운데 296만 건이 83억 원에 팔렸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0억 원대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이 같은 고객 정보 장사가 홈플러스 대표의 묵인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올린 230억 원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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