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오늘 결심 공판



[중앙뉴스=문상혁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운항 중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44)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박 사무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건 이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며 직원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앞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일로 박사무장이 업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