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결국'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일 법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기소된 이후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에 '오더 베이시스(Order Basis)'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 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오히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박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째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조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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