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추진모임>이 제안한 당헌개정안이 3일 의결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의 분권지향이 분명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참여한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모임]은 “정당 3권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 분권” 등 20여건의 당헌개정 사항을 제안했고, 3일 당무위 의결을 통해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정치혁신실천위의 공동회의에서 ‘분권형 혁신을 위한 당헌 개정과제’를 발제/제안했으며, [분권추진모임]은 지난달 5일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정당 3권분립질서 확립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20여건의 당헌개정 사항을 전당대회에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오는 2.8 전당대회에서 개정될 당헌당규안이 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최재성 의원과 <분권추친모임>이 제안한 분권형 당헌개정의 지향은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당헌 제3조의 제4항 신설을 통해 분권형 정당 지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이는 <분권추진모임>이 제안한 당헌3조 개정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향후 정당 의결기관 및 사법기관의 독립적 운영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권모임>이 제안한 ‘윤리위원회’의 ‘심판원’으로 위상강화 안은 당무위원회를 통해 “윤리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토록 반영됐다.
 
<분권추진모임>이 제안한 안은 △당무위 직속기관인 윤리위를 중앙위 직속의 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윤리장전을 마련해 판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시도당 심판원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3일 당무위를 통해 반영된 내용은 △윤리심판원을 당무위 직속에서 중앙위 직할로 위상을 강화하고 △직권조사권을 부여해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위반혐의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종의결권을 기존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으로 넘겨 당내 최고 사법기구의 위상을 확보했다.
 
<분권추진모임>에서 제안된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정당 3권분립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의결기구 개편안, 특히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무위원의 확대방안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분권을 지향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분권추진모임>은 △중앙위원 숫자를 줄이고, 지역과 부문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이 다수를 차지토록 하며 △당무위는 집행 당직자와 선출직 당무위원의 균형을 맞춰 당내 실질적인 의회기능을 맡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준위와 당무위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중앙위원회의 분기별 1회 소집 원칙을 명기했으며 △중앙위 심의의결권을 강화했고 △선출직 중앙위원을 일부 확대했으며 △전국위원장을 지명직에서 자체 선출직으로 바꿔 권한을 강화하는 등 <분권추진모임>이 지향하는 의결기구 강화의 방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지방분권형 정당지향을 위해 시도당에 지방의원 공천권한을 부여한 것도 <분권추진모임>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3일 당무위가 의결한 안은, 분권형 정당을 지향하는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면서 “중앙위원 직선화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야 할 과제를 정돈해 분권형 정당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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