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