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설명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긴급상활 발생 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Wi-Fi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경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총 신고건수는 684,701건이다. 그중 화재 21,009건, 구조 28,178건, 구급 123,767건 기타 511,7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신고가 463,457건(67.7%)으로 유선전화 221,244건(32.3%)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휴대전화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는 유용한 신고 수단이다. 하지만 일반전화와 달리 GPS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표시되어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위치파악이 어렵게 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때에는 Wi-Fi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만약 GPS기능이 없거나 켜져 있지 않을 경우엔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강명구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장은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급박한 상태에서 119로 신고할 때 신고자의 위치가 기지국 중심으로 표시되어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휴대폰으로 신고 시 신고자의 정확지점이 표시될 있도록 GPS를 켜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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