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국내 대형 외식기업인 MPK가 자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할인정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MPK는 일부 가맹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 MPK를 상대로 작년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 할인정책과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승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언론을 통해 “MPK는 할인 행사에서 본사의 할인율 분담이나 식자재 등의 공급가격 할인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납품 매출은 극대화되지만 가맹점은 수익악화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PK는 가맹점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받고 있지만,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지급받는 광고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를 거부해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MPK의 미스터피자 브랜드는 전국 435개 매장 중 직영점 비율이 2% 밖에 안 될 정도로 가맹점수가 월등히 많다.

 

현재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가맹점은 약 210개로 전체 가맹점 404개(2013년 기준)의 절반이 넘는다.

 

이에 MPK측은 광고 사용 집행 내역을 이미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순수 공중파 CF만을 두고 광고비를 책정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여러 마케팅 활동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회 측은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MPK측은 일부 가맹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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