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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문상혁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앨범·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표는 김광진(60·구속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주변계좌를 추적해 40억원의 흐름을 파악한 뒤 지난달 말 김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걸그룹 '다비치'와 '티아라' 등을 발굴해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MBK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했다.
문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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