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6월 22일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한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 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2010.6.30일 현재)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금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조치로 외채증가 억제,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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