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단원보건소는 2015년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주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월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1∼6급 장애인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4주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4년까지 시행했던 소득초과자 결혼이민자 산모지원은 중단됐으며 월평균소득 65% 이하 기준에 해당될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소득 및 가구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