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결의안 채택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의원들과 공조,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 천안함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간.장소 제한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특히 집시법 개정시한이 6월30일까지로 돼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몰 후 옥외집회' 규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여야간 막판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시간제한을 대폭 완화한 법안을 내놓았다"면서 "민주당도 개정안을 내놓았으니 양당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위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국방부의 반발이 세다"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군 지휘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성과내기에 급급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천안함 감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부하들의 허위보고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징계대상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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