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의 6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접경도로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지역농축산물이 군납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대정부 건의 및 정치권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군 상생을 위해 실시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을 위한 품목지정 고시방안' 연구용역에도 강원도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방부가 마련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납을 위한 품목지정 고시 주요내용은 접경지역 생산 군납품목을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는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협의 후 심의 승인하여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고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입찰참가에 대한 심사기준 등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2016년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군납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군납 우수 농가에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의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군납 우수농협에 대하여는 산지 집하저장시설 및 군납·학교급식·꾸러미사업 등이 연계되는 로컬푸드센터 지원 추진은 물론 김치류, 두채류 등 농식품 제조시설의 가공업체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이 군부대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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