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野, 개정안 처리 협조해야" vs 민주 "집회의 자유 침해"

여야 정치권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과 진 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도록 돼있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회와 시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 국민들이 다 자는데 집회, 시위를 한들 무슨 소용이냐"며 "대다수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무한대 보장하는 선진국에서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 의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집시법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타협안을 냈지만 강행처리 했다"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게되면 순간 바로 불법 야간 옥외집회에 걸리게 되는 악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밤 1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주거지역 및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지역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뉴스웨이 제공/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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