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다음 달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도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실시가 실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지난 17일)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탁결제원에 신청한 상장사는 모두 244개사에 달한다. 이 중 165개사가 올해 들어 신규 신청한 곳이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이 79개사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확연하다.

 

기업들이 이처럼 전자투표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섀도보팅제를 조금 더 이용하기 위해서다.

 

섀도보팅제는 상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탁결제원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주는 제도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유예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 시행이다.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앞다퉈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섬에 따라 소액 주주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전자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관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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