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울산에서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아들에게 아이스크림 10개가량을 한꺼번에 먹이고 딸을 걸레자루로 폭행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검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계모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같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10개가량을 모두 먹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아들을 향해 던져 코피가 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에는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초등생 딸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딸에게 싱크대에 버린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피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걸레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에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우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년 전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울산 계모 학대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관계 기관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의 계모에게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양모에게도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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