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국민안전처는 품질 검증을 받지 않고 납품된 사실이 밝혀져 착용이 보류된 특수방화복 1만 9000벌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검사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검사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 등이 뚜렷치 않자 나온 조치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일선에서 사용 중인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업체가 제조단위(로트, lot)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샘플조사로 품질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선 소방서에 무검사 방화복이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전처와 조달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업체 5천300벌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안전처는 4개 업체가 납품한 1만9천300벌 전량에 대해 착용을 보류하라고 이달 초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안전처는 현장에서 제외하는 대신 제품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사를 거쳐 보조인력 작업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무검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환수조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는 무검사 방화복이 무더기 납품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날인과 함께 모든 방화복에 고유 '품번'을 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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