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최영조시장)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할 경우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민원은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취하, 거부, 반려, 고충민원은 제외된다.    

 

경산시에서는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연간 민원처리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수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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