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우울한 2월..경영권 분쟁,판매정지 등 악재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적대적 M&A 의도가 없다는 회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따라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안 요구를 계기로

일동제약 경영에 녹십자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일동제약의 회신요구에 대해 녹십자는 “주주제안은 2대 주주로서 법이 정해준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적대적인 M&A가 아니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입장과 조치를 표명해 달라는 일동제약의 요구는 주주제안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3월 중 열리는 일동제약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요구안과 관련해 두 회사는 운명의 표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일동제약 주식은 윤원영 회장 등 최대 주주가 32.52%(815만1126주), 녹십자 29.36%(736만9773주), 피델리티 10%, 소액주주 등 28.12%로 구성돼 있다.

 

일동제약과 녹십자 간 지분 점유율 차이는 3.16%P에 불과하다.만일 이사 선임안을 놓고 표결이 벌어질 경우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델리티 펀드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피델리티가 녹십자 편에 설 경우에는 일동제약 이사회에 녹십자 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진이 진입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루어 진다면 녹십자는 본격적으로 일동제약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사 선임안은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피델리티는 지난해 1월 녹십자와 손잡고 일동제약 지주회사 전환을 무산시킨 바 있기때문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피델리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설상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제품 판매정지 처분 악재까지 겹쳐 우울한 2월을 보내고 있다.

 

과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치부’가 다시 드러나면서 업체 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눈에 보이는 매출 타격 등 금전적 손해가 이어지면서

결국 직원들의 사기 저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의 155개 의약품에 대해 최근 판매업무 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대상 품목이 가장 많은 제약사다.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폭 넓게 분포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동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큐란정 등 27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이 부과됐다.

 

일동제약 입장에서 수년 전 리베이트 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당장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향후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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