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지정하고,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그러나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 14개사다.

 

151개사는 앞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 2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위는 아울러 공정위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줬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양호에서 보통, 롯데백화점은 보통에서 개선, 홈플러스는 개선(최하등급)에서 개선으로 강등됐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2012년 당시 우수, 양보, 보통, 개선 등 4단계였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지난 2011년 마련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도 기존 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MR0 내부거래가 30% 이상의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반위는 다만 현행 MRO 가이드라인으로 외국계 MRO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에 MRO 실무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을 포기한 것 아니냐, 동반위의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업계가 자발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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