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버스 4만여대중 80%가 불법지입차량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이하 전세버스연합회)은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정식 출범했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과 연합회 임원진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전세버스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 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이제는 당당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하여 안정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 전세버스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전세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은 본인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인 지입상태로 운송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했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개별사업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운송업계의 형태를 보면 택시(80년11월), 용달 (80년9월), 콜밴(98년), 개별화물(85년7월)은 개별사업권을 부여받고 각종 불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전세버스만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전세버스 전체 44,452대중 80%가 불법지입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지입형태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토교통부‘협동조합기본법’과 기획재정부 매뉴얼을 근거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접목하여 전세버스협동조합 매뉴얼 마련하여 전세버스 지입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한 내용을 고시(‘15.1.16)하고 ’16년 1월부터 불법지입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지입업체로 판명시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차량등록취소 등 엄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해 나갈 것 이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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