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6일 `천안함` 국정원 보고 청취..김정일 위원장 건강 회복중

▲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 이중앙 지완구 기자
행안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개회 직후 정회됐다. 오후 2시 다시 회의가 열렸지만 안경률 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 까지는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집시법 10조, 즉,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불참속에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막겠다며 위원장 석을 점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안 되면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져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야간 치안 부재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토론한 뒤 표결하자고 맞섰다.

여야 대치 속에 원내대표 등이 만나 접점을 찾았지만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계속 점거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이 금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하고,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심야 시간대만 특정해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8, 29일 본회의에서도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종전의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이 여전해 왼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운데 음주와 흡연을 다시 시작해 무리할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원 국정원장은 또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북한은 3남 김정은에 대한 후계체계 조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 열린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 소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각종 정보망 등 과학적 증거로 봤을 때 불확실하다는 의미였고, 인적 정보로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원 국정원장은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최병국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여부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오후 2시에 정보위를 열기로 한나라당 측과 잠정 합의했다"면서 "북한 관련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로 보고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백령도 부근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이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이 있다. 인천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원이 천안함과 해군 간 교신에 대한 분석도 끝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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