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4/21)

조중동에 부는 ‘자전거 바람’, 종착지는 대운하?

1. ‘미네르바’ 무죄 판결… <조선> “‘미네르바’에 휘둘린 사회 수준이 문제”

<동아> “법 고쳐서라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중앙> “‘미네르바’ 무죄, 논란”
<한겨레><경향>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

20일 누리꾼 ‘미네르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주요일간지들은 모두 법원의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네르바’ 무죄… 검찰 표적수사 ‘판정패’>(한겨레, 1면)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제동… ‘보복수사’ 비판 도마에>(한겨레, 3면)
<미네르바 일문일답 “민주주의 작은 것부터 지켜갈 것 앞으로는 사회비판 글도 쓰겠다”>(한겨레, 3면)
<무죄선고 유영현 판사 “외부요소 고려안해… 검찰자료 유죄 증거론 부족”>(한겨레, 3면)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에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유영현 판사를 인터뷰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그것만으로는 유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사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환차손 등 개인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는 박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는 등의 발언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사건은 애초 기소는 물론 수사 대상도 되지 말아야 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다른 어떤 권리보다 앞서 보호받고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와 다른 말을 했다고 (‘미네르바’를) 처벌하려 들었으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하려 든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 행태”, “헌법상 기본권을 하위법으로 통제하려는 것부터가 경찰국가적 발상”이라며,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기소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용기 있는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1, 2, 3면, 사설에서 ‘미네르바’ 무죄 판결 소식과 그 의미를 적극 보도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경향, 1면)
<“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재갈물리기 제동”>(경향, 2면)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檢 결국 무리한 수사>(경향, 3면)
<“무죄 예상 못해… 글 다시 쓰겠다” ‘미네르바’ 일문일답>(경향, 3면)
<해외언론도 ‘희한한 뉴스’ 지적>(경향, 3면)
<‘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경향, 사설)

2면에서 경향신문은 ‘미네르바’ 무죄 판결이 “인터넷 재갈물리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이번 판결로 검찰은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국익을 해쳤다며 경제난을 미네르바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나, 긴급체포로 맞장구를 쳤던 검찰이나, 미네르바를 ‘가면 뒤에 숨은 범법자’로 몰아갔던 일부 언론들 모두가 헛소동을 벌였던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권력이 비판적인 국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미네르바 사태”라고 분석하면서 “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인터넷 논객의 입막음에 헛심을 쏟은 정부의 맹성이 우선임은 물론”이라고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을 ‘논란’으로 다뤘다. 1면과 29면 기사의 제목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드러난다. 한편, 21일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허위 글’ 처벌 논란>(중앙, 1면)
<법원 “미네르바, 허위라 인식 안 해” 검찰 “법원이 허위 증거 인정 안해” 1심 무죄 판결 놓고 공방>(중앙, 29면)
<미네르바 박씨 “이제는 못 쓸 글 없지 않나”>(중앙, 29면)

조선일보는 12면 3단 기사로 ‘미네르바’ 무죄 소식을 전하고, 사설을 실었다.

<‘미네르바’ 무죄석방… “글 계속 쓰겠다”>(조선, 12면)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 사회의 수준이 더 문제다>(조선, 사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의미를 애써 외면하면서 “미네르바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 수준이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미네르바’가 “경제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30세의 무직 청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박 씨 예언은 운이 좋아 그럴듯하게 들어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다”고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이어 “네티즌에게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 제약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소중한 도구” “인터넷 글 하나하나가 거짓인지, 나쁜 의도가 없는지를 사법 척도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등 ‘조선일보답지 않은’ 전제를 깔더니 “다만 박 씨 경우는 특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미네르바’)는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을 예측한 것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의 글을 37만명까지 조회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며 ‘미네르바’의 ‘영향력’을 부각시킨 후 “그만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면 자기 글이 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은 헛소문이라도 순식간에 전 국민에게 퍼뜨리는 힘이 있다”며 “인터넷 유언비어를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엔 언제 또 제2의 미네르바,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수준 이하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면서 다시금 ‘미네르바’를 신뢰한 국민들을 ‘수준 이하’로 깎아내렸다.

동아일보도 ‘미네르바’의 무죄 소식을 12면 4단 단신으로 다루고, 사설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네르바 글 고의성 없어” 1심 무죄>(동아, 12면)
<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동아, 사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미네르바 사건이나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그런데도 전기통신법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를 좀 더 쉽게 적용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익명성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1심 무죄판결은 미네르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지 ‘미네르바 현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대 과장 해석하며 미네르바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2. 조중동에 부는 ‘자전거 바람’

동아·중앙의 낯 뜨거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자전거 도로’ 띄우기
조선도 14면에 보도… ‘대운하 옆 자전거 도로 건설’ 부각 위한 사전 정지작업?

21일 조중동에 ‘자전거 바람’이 불었다.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자전거 도로 건설’을 띄우고 나섰다. ‘자전거 도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이재오 전 의원이 2007년 추석 연휴에 대운하 변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각되었는데, 그는 대운하 건설 예정지를 따라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서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두 바퀴’도 맘놓고 달리게 하자>(동아, 1면)
<행인-버스 사이로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달린 1시간>(동아, 5면)
<자전거 年 250만대 팔리지만 국내생산은 2만대뿐>(동아, 5면)

1면에서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 넘어지듯이 ‘자전거 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자전거를 통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일반인 사이에서는 자전거 출퇴근이 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 마니아’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전거 얘기만 나오면 ‘일석오조’론을 꺼낸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한 면 전체를 통틀어 ‘자전거 시대’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자사 기자가 이틀간 자전거 출퇴근을 체험한 기사를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4단에 걸쳐 실었다. 이어 “자전거 수입 대수가 바로 한국 자전거산업의 현주소”라면서 “자전거가 연 250만대 팔리지만 국내 생산은 2만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1면과 1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전거 발언’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 “자전거 시대,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중앙, 1면)
<이 대통령의 ‘자전거 개론’>(중앙, 13면)

1면에서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라며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 넘어지듯 자전거 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13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계 차 없는 날’이었던 지난해 9월 22일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자출(자전거 출근)을 해본 뒤 가족과 함께 자전거 타기에 취미를 붙였다”며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페달을 굴리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4면 <전국 자전거도로 2111km 연결>에서 “국토해양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강조함에 따라 도로·하천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전용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① 한강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311km ② 낙동강 하구언에서 안동댐까지 519km ③ 금강 하구언에서 대청댐까지 255km ④ 영산강 하구언에서 담양댐 212km 등 4대강 하천 제방의 자전거 길(총 1297km)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 정부의 시민단체 ‘준법서약’ 요구, <한겨레> 강력 비판

지난 20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조건으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1일에도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치졸한 행태’를 비판했다.

<치졸한 ‘준법서약’ 발상을 거두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발상의 치졸함이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놀라울 뿐”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돈 몇 푼’을 미끼로 ‘양심’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법의 준수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심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준법서약서 따위를 미끼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길들이려는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보조금의 ‘코드 지원’ 논란을 빚어온 정부가 계속 지원금을 갖고 ‘장난’을 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역겹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12면 <정부, 보조금 조건 ‘준법서약’ 요구 시민단체 “촛불 보복”>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들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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