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법정관리 내달 졸업


법원이 쌍용건설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해 이르면 내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최종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용건설 채권단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오늘 관계인집회는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해 열렸다.

 

변경안은 두바이투자청과의 인수합병 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쌍용건설이 전체 채무 8500억원 중 2000억원 가량을 10년간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법언이 이번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에 성공하고 기존 채무도 모두 정리하게 돼 시장에 정상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해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보통 변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90일 이상이 걸리지만 내달 법정관리 졸업을 목표로 빚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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