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장관의 국립대총장 임용제청거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국립대 총장직선제에서 간선제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아예 예전처럼 임명제나 직선제였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었다.

 

대학의 자율권과 자치권보장으로 탄생한 총장직선제, 이것이 몇 년전 정부의 간선제 방침으로 국립대 총장을 간선으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임용제청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총장으로 적절치 않으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부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또한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당사자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대학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선정되었음에도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자문결과 부적절하다고 결정되면 그 근거와 이유도 모르고 임용제청도 못받게 되는 것이다.

 

2015.1.21. 공주대학교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11부는 1심에 이어 원고 총장후보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음날 2015.1.22. 마찬가지로 방송대학교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도 원고 총장후보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후보자들을 그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근 이들 각 소송에서 상고와 항소를 하였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행위는 행정기관간 내부인사행위이지 행정처분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사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교육부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임용제청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옳은지 대법원의 판단은 남아있다.

 

항소심까지 이르는 동안 명확한 거부의 근거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싶다. 이제라도 상고와 항소를 각 포기하고 임용제청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명제가 아니라 선거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선거는 왜 하라고 하는가? 대학 구성원이 원하여 선정하고 정치인도 아닌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까?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이 무엇인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의견제시에 불과한 인사위원회 자문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임의로 임용제청을 거부하여 대통령의 임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지 형사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문은 의견제시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문결과 ‘부적합’이라면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했어야 옳다. 그리고 나서 헌법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호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법원에서도 교육부가 임용제청의 거부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는데도 교육부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총장의 장기부재는 대학의 정상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교발전을 저해하며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모두 큰 손해를 준다. 대학내 분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모두가 피해를 본다.

 

정리하자! 둘 중 하나다. 지금의 선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윤리적 및 법률적 문제에 자문하고 자문결과를 기재하여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면 된다. 아니면 예전의 임명제로 전환하여 총장을 대학에서 선출하지 말고 정부가 알아서 임용하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그대로 두고 방치할 필요가 없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에 충실하든지 이것이 답인 것이다. 다만 임명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사항의 퇴보나 침해를 야기한다. 그래서 결국 국립대 총장의 이상적인 임용방식은 임명제가 아니라 직선제 선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충실이냐 현실의 충실이냐 이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체육대학교가 총장후보자를 4번 선정하였지만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여 최근 5번째 선정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의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용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은 정치인 출신이었다. 대학은 정치장이 아니다.

 

학문연구기관이다. 학자 중에서 운영자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대 총장은 사립대와 달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대학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정치인은 아니다. 학문을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따라서 총장은 보수든 진보든 중요하지 않다.

 

총장은 교육의 백년대개를 위해 교수들로 하여금 편하게 연구하게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총장의 역할이다. 총장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총장을 선거로 선정하였다면 당연히 임용제청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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