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대의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이다. 올해 2월까지 이미 20건이 접수됐다. 공정위 등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대학생의 다단계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들었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천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물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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