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원유철 정책위원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4월 인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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