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부지 12만평(396,694m2)시가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국익 차원에서 이전 시급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3일 국회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교도소 등 도심에 위치한 전국의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며 기존의 교정시설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로 활용해 국고수입과 경제 부양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대표적인 도심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의 경우 주변 시세가 평당 1천500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1만2천평(396,694m2)의 가치는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이를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부가 단순히 교도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정시설 중 상당수는 노후화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이전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관계기관 및 주민간 의견차이로 인해 논의에 진전이 없다. 대표적으로 안양교도소, 거창구치소,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손꼽힌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업시설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의 집단 민원이 거세며 현재 논의 중인 범안양권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하고 해당 지역을 주변 환경에 맞게 첨단 지식단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그 차익을 이전지역에 투자해주는 신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부언했다.

심 의원은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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