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신청


 

어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르면 내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신청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 방침과 관련해서 오후3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가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위헌요소로 민간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과,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큰 판단 권한을 준 부분을 꼽았다.

결국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당초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변협만으로는김영란법의 위헌소지와 법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언론인 등을 포함해 내일 중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가능 할 지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 측도 실제 헌법소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포함해 절차적 요건이 맞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절차대로 헌법소원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한 뒤 먼저 절차적,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하고 있다.

 

만약 요건이 안 된다고 보여지만 3개월 안에 결론나지만, 헌법소원 판단 대상으로 보여지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부로 넘어가 결론까지 몇 달이 걸린다.

따라서 헌재가 접수한다 해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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