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보호협약 이행사항, 산불예방활동 및 소나무재선충 예찰강화 협조 요청

[중앙뉴스=박미화기자]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평창 용평 노동리 외 17개 마을 대표자와 2015년 3월 6일 간담회를 개최, 금년도 보호협약 이행사항을 전달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고사목)신고, 각종 산림피해 신고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마을 대표자의 건의사항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 산림행정 3.0구현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결의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유림보호협약 제도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활동 계획 수립,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관계규정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유림보호협약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는 보호협약 해지는 물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등에 대하여 강력히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창국유림관리소 김현일 보호·관리팀장은 산불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하여 발생되는 만큼 마을 대표자들에게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과 무단입산자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없는 청정 산림수도 평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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