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13~26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0.6.28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신규로 등재되었으며,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또한, 부속서Ⅱ 식물에 해당되는 대극과의 칸드릴라(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해가 개정되었다. ※ 국내 화장품관련업체에서는 칸드릴라를 원료로 제조한 소매용 완제품을 그간 수출·입허가를 득하였으나 금번 주해 개정으로 절차 완화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951종), Ⅱ(33,098종), Ⅲ(170종) 등 34,000여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속서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하마, 강거북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Ⅲ는 협약당사국이 자국내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상업목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며 캐나다의 바다코끼리,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CITES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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