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바닥면적 160㎡ 이상 건물 대상, 이달 말까지 납기일

안양시가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3천여 건에 31억2천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의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4만7천여 건이고 시설물은 7천600여 건에 달한다. 1기분은 이달 말까지가 납기일로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안양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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