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 가운데는 메리츠·한화·롯데·현대해상·악사 등의 소송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보험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내달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천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보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중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생보사는 159건중 106(66.7%)건이 회사측 제소였다. 

 

손보사의 경우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삼성화재(68건), 롯데손보(60건) 등 순이다. 

 

증가율은 메리츠화재(769%), 롯데(400%), 악사(267%), 한화(185%), 현대해상(160%) 등이 두드러졌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증가세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2013년 1만3천183건에서 1만5천698건으로, 생보사 상대 분쟁은 1만3천470건에서 1만4천539건으로 각각 19.1%, 7.9% 각각 늘었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분쟁조정보다 이길 가능성이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돼 연내 시행되면 보험사에 대해 위반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보험사의 소송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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