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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