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등 43개소 대상, 기준 초과시설 행정처분

하동군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201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통합지도점검이란 사업장 내에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올해 대기 22개소, 폐수 16개소, 대기·폐수 공통사업장 5개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배출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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