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12년 1월~’15년 2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13년(317건)에 비해 ’14년은 감소세를 보였고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만 전년대비 47.5%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체는 2분기(256건, 28.1%)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이 2분기(119건),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3분기(87건),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1분기(60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장) 연도별 민원 발생은 2013년(149건)에 비해 2014년(113건)에는 전년대비 24.2%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이며,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등의 끼워 팔기 강요(3.5%)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민원 중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에서 계약해지 요구시점을 알 수 있는 130건의 분석 결과, 예식일 2~3개월 전(35.4%)이 가장 많고, 3~4개월 전(21.5%), 5개월 이상 전(20.8%) 등의 순이었다.

 

현행(’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 전 기준은 2개월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되었다.

 

현행 기준 시 예식예정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요구한 71건(54.6%)이 환급 가능하며, 개정 전 기준 시 2개월 이상 전 요구 117건(90.0%)이 환급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자가 자체 약관의 ‘환급 불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 중 계약금을 알 수 있는 115건의 분석 결과, 50만원 미만(50.4%), 50~100만원 미만(26.1%), 100~200만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한 59건 분석 결과, 1개월 미만(49.2%)이 가장 많고, 1~2개월 미만(32.2%), 2~3개월 미만(11.9%) 순이었다.

 

현행(20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61~89일 전에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까지 20%, 29일 이후 35% 배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개정 전 기준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함

 

현행 기준 시 예식예정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요구한 4건(7.0%)은 위약금이 없으며, 개정 전 기준 시 2개월 이상 전 요구 11건(18.6%)이 위약금이 없으나, 대부분 사업자가 자체 약관의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총 비용의 40%이상(18건)까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연령대를 알 수 있는 365건 중 30대의 민원(65.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0.0%)가 많았으며, 성별을 알 수 있는 340건 중에는 남성(57.6%, 196건)의 민원이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14년(118건)이 가장 많았으며, ‘14년에는 전년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많고,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이었는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건,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해지와 서비스 불만을 야기하는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188건)을 보면, 소개조건 미준수(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16.5%) 등의 순이었다.

 

※ 약정 소개 횟수는 3?6회가 많으며 1~2년 등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 현행(’14. 3. 21.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 대상 미소개, 신상정보 허위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와 가입비의 20% 등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비를 알 수 있는 195건의 분석 결과, 100~200만원 미만(31.8%)이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20.5%), 300~400만원 미만(17.4%)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알 수 있는 312건 중 30대의 민원(58.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22.4%)가 많았으며, 성별을 알 수 있는 277건 중에는 여성(53.1%, 147건)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년(88건)이 가장 많았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업체가 줄면서 민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 8월 시행)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필요, 국제 결혼중개업체수 : 1,370개(2012년)→512개(2013년)→449개(2014년) <출처 : 여성가족부>

 

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30.1%) 피해가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13.9%) 등의 순이었는데,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 54.9%)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은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60.0%), 거짓된 신상정보 또는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40.0%)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혼인경력, 직업,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2 등)

결혼상대방 국가를 알 수 있는 151건의 분석 결과, 베트남(38.4%)이 가장 많고, 필리핀(24.3%), 중국(14.6%) 등의 순이며,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혼인통계 상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3.1%), 베트남(31.5%), 필리핀(9.2%) 순이며, 상위 3개국의 비중이 73.8%를 차지(출처: 통계청)

 

연령대‧성별을 알 수 있는 182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40대(51.6%)가 과반수이고 30대(23.6%)와 50대(22.5%)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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