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 완료

[중앙뉴스=박미화기자]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개별주택 9,088호에 대해 3월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일반인들의 열람방법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하며 6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다시 한번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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