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자동차 '오토바이 밀어내기' 갑질 적발
 

국내 이륜차(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잘 알려진 대림자동차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오토바이 밀어내기 강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오타바이 매출이 줄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해왔다.

 

대리점의 판매부진은 대림자동차 내부문서를 통해서도 파악됐다. 본사에서도 이미 국내에서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매출 극대화를 위해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로 일부 대리점들은 미처 판매치 못한 물량에 대해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 담당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대리점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압박했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을 거론하며 제품을 떠넘겼다.

 

또 대리점에서 현금이 없다고 하면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한 뒤, 외상 기일(60~80일) 안에 대금을 갚지 못 하면 연 11%의 고금리로 연체이자를 물리기도 했다.

 

일례로 A 대리점의 경우 실제 판매는 월 평균 53대에 불과했지만 대림자동차는 해당 대리점에 월 평균 57대를 할당했다. 이에 따라 A 대리점은 매월 4대 이상의 재고를 떠안게 됐고,

연간 8763만9000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대리점의 월 평균 오토바이 판매량보다 많은 오토바이를 떠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의 판매 행위가 불공정한 구입강제, 일명 밀어내기 행위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체의 구입강제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