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퇴직금으로 50%를 더 받게 됐다.

 

13일 대한항공 공시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존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지만 변경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대한항공은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1년에 3∼5개월로 차등화하면서 회장에 한해서는 '1년에 6개월분'이라는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조 회장의 연간 보수는 약 32억원이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천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560억원가량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해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의 안건을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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