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저임금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이라며, 최소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4인가구 308만원, 맞벌이 기준 1인 소득 154만원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150만원(2014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발제로 나선 김유선 박사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과 관련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중위임금 2/3’보다 ‘평균임금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2. 비교대상을 일본(5인이상)과 유럽연합(10인 이상)의 예를 들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사용이 적정하고, 3.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다‘는 다수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면 교수는 “국가별 최저임금제도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 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최저임금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이창근 실장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ILO 협약,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예로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수준의 적정임금 또는 가족의 필요 요소에 의한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1만원 인상안에 동의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군불을 지피는 것은 노사정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쳐 일뿐이며, 지금 추세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예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100만을 넘긴 알바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이 왜 인상되어야 하는지,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화 할 것이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넘어서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김순희 서울시 노동정책팀장은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소 생활보장이 어렵고,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의 영역에서는 최고임금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가)‘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의 첫 회의는 4월 첫 주에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모임의 향후 일정은 별도로 공지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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