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산부의 참치캔 섭취 에 대해 1주일에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엔 4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을 일반어류 군으로 예시했다.

 

또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런 분류에 대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이나 횟감용 참치는 모두 다랑어류이지만,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당어류는 보통 2~4년생으로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고등어만한 크기인 반면,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참다랑어는 심해성 어류로 크기가 크고 오래 살아 메틸수은이 가다랑어보다 높게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참치캔을 고등어·꽁치·명태 등과 함께 수은 함량이 낮은 일반어류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서 참치캔을 별도록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책자에서 밝힌 생선내의 메틸수은의 평균함량을 보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g으로 인기 생선인 고등어·갈치 등 일반어류와 같았다.

 

이는 다랑어류(평균함량 0.21㎍/g), 상어류(0.21 ㎍/g), 새치류(0.28㎍/g) 등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이들 모두 메틸수은 기준인 1.0㎍/g 보다는 낮았다.

 

메틸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이다.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무기 형태인 수은이 미생물(혐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변할 수 있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는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을 고등어나 꽁치 등 일반 어류와 마찬가지로 수은함량이 적은 것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수은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던 오해를 풀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 함유된 메틸수은 함량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의 메틸수은 함량의 합계를 내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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