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 연쇄 방화범이 잡혔다.  관악구 공익근무위원 소행. 

 

[중앙뉴스=문상혁기자]서울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연쇄 화재가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최소 10차례에 걸쳐 재래시장과 다세대 주택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 등)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 관악구 신림동 삼성시장 내 한 모피공장 2층에서 공장 앞에 놓여 있던 원단 등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6일 뒤 신림동 다세대 주택 앞 오토바이,지난달 18일에는 또 다른 다세대 주택 현관 앞 우편물 일부가 불에 탔다.

 

▲방화범이 연쇄 화제를 낸 오토바이

 

앞서 연이어 화제가 발생하며 경찰은 누군가 일부로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관악구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특히 지난 13일 신림동 다세대 주택 화재 당시에는 2층에 사는 김모(66·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화재현장 감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14일 오전 2시 48분께 또다시 방화 뒤 귀가하던 용의자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소집해제 기간(2년)이 훨씬 지났지만 2012년 2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작년 3월엔 무단결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또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바람에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무단결근으로 재차 고발돼 현재는 복무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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