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현차 전회장 삼계석산 대규모 아파트 건립 특혜의혹

 

태광실업 박현차 전회장 삼계석산 대규모 아파트 건립 특혜의혹
 
(부산경남취재본부장=박광식기자) 김해시(시장 김맹곤)가 특정인에게 삼계석산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줄려고 하고있어 특혜 의혹의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삼계석산 해당 지역은 박연차 씨가 명예회장인 태광실업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한 차례 특혜시비가 있어 언론에 보도와 함께  2013년 용도변경 추진 감사 적발된후 김해시는 용도변경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태광실업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의 옛 석산 채석토취장인 삼계석산과 인접 토지 25만 8천㎡(약 7만 8천 평)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삼계나전지구)'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역 토지 용도는 관리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인데  태광실업이 이곳에 오는 2016년까지 사업비 1천120억 원을 투입, 3천3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구역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마쳤다. 지난달에는 김해시경관위원회에 도시개발계획 등을 상정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삼계나전지구의 토지 25만 8천㎡ 중 19만 2천245㎡(74.5%)는 박연차 씨가 명예회장인 태광실업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만 5천755㎡(25.5%)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21.4%), 국가·공공기관(2.3%), 개인(1.8%) 등의 소유이다. 또한 박연차 씨와 태광실업 고위간부도 개인적으로 땅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시는 삼계나전지구가 보전관리·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이 곳의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 했다가 국회 국정감사와 경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2013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지역은 특정기업 소유의 땅이다. 김해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 한다. 표고 150m 이상의 산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태광실업이 2005~2008년 땅을 샀을 때의 가격은 3.3㎡(1평)당 20만 원이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240만 원으로 땅값이 급등,  시세 차익이 1천 17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도는 해당지역은 환경파괴지역으로 환경회복을 해야하는 곳이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부적합하다면서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김해시에 지시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비판 보도를 쏟아내자 김해시는 돌연 용도변경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김해시는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광실업 관계자도 우리가 용도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다.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을 뿐이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누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는가. 공장을 지으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시와 태광실업은 그동안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사업'이란 편법을 동원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의혹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에 경남도로부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김해시에 기부채납 한다. 상하수도 분담금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광실업 측에 아파트 중 42.6%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고 요구하겠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금 가운데 25%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시의원은 "지난해에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특정업체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주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라면서 용도변경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결과는 똑같다. 도시개발 사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라는 김해시의 변명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곳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이며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아파트를 건립할수 없다는 국회국정감사와 경남도의 감사에서 지적받은바 있음에도 김해시가 특정인을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김해시가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의혹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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