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무시한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용자 구속하라"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불법파견 사용하는 원청 사장 구속 촉구 전국순회 투쟁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파견을 일삼는 한국지엠 사용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불법파견 사용하는 원청 사장 구속 촉구 전국순회 투쟁단’은 “한국지엠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주축이 된 ‘불법사장 찾아 삼만리’ 전국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한국지엠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1월에는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한국지엠 사용자의 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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