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첫 신고·납부

▲ 법인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올해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시 2.2%를 적용된다.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리플릿 24,000부를 시군에 제작·배부, 시군 세정과장회의 개최 2회, 시군의 홍보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군에서도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교일 도 세정담당관은 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 내용과 함께 방문 없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인력을 배치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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