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할 계획

▲  소상공인 융자금이자지원 업무협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관내 금융기관과 3월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3일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최종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사업장별 2천만원이내의 융자금을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고 시중금리에서 3%이내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2년간 보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2015년 이자보조를 위한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약 5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군위군지부, 군위농업협동조합, 팔공농업협동조합,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군위군산림조합, 군위새마을금고, 의흥새마을금고이다.

 

협약식을 마친 후 군 관계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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